예규·판례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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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재일46014-1423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분양아파트를 특별 분양한 경우, 당해 취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새로운 주택의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83, 1993.08.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83, 1993.08.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블럭 ○○ 아파트현제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의 부지는 ○○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토지및건물(주택)을 수용 하였습니다. ○○공사로부터 수용을 당한 주민들은 토지및건물(주택)보상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후 토지 및건물(주택)소유자는 ○○공사로부터 공동 주택을 지을 주택지를 가구당 27평씩을 분양 받아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주)○○건설에 건축을 의뢰 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존 등기후에 양도 했을시 양도 소득세를 재개발지역으로 보아 비과세 받는지 일반 주택조합(지역조합)으로 보아 과세를 받는지 여부
○ 주택유형-무허가주택, 등기된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