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455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90, 1993.12.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90, 1993.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가족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는 전부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본인, 본인의 동생, 본인의 아들 이렇게 3인 앞으로 구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도 구분등기 되어 있는 대로 각각 발급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동생 명의의 건물을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구입하여 건물의 명의가 본인과 본인의 아들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등기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구분등기된 건물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때에 동업계약에 의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그 실질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현물출자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