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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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재일46014-1456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36세의 주부입니다.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의문나는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는데 1992년 03월에 등기를 마쳤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전세를 주고 제가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 당시 작은 옷가게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에 겨워 전업을 하고자 가족이 있는 (부모님은 두분 모두 별세하시고 형제들만 있음)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993년 07월)
○ 1993년 07월에 주거지를 옮겨 직장생활을 하든중 아파트 구입자금을 갚기 위하여 1993년 09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후 직장을 그만두고 사내 결혼을 하여 몇달전에 단독세대주를 벗었습니다.
○ 그리고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여러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주이며 직장관계 이동이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정신고 안내문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무조건 과세대상이니 준비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삭월세 집에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무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결혼 전에 하였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