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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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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456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36세의 주부입니다.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의문나는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는데 1992년 03월에 등기를 마쳤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전세를 주고 제가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 당시 작은 옷가게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에 겨워 전업을 하고자 가족이 있는 (부모님은 두분 모두 별세하시고 형제들만 있음)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1993년 07월)

○ 1993년 07월에 주거지를 옮겨 직장생활을 하든중 아파트 구입자금을 갚기 위하여 1993년 09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후 직장을 그만두고 사내 결혼을 하여 몇달전에 단독세대주를 벗었습니다.

○ 그리고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여러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주이며 직장관계 이동이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정신고 안내문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무조건 과세대상이니 준비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삭월세 집에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무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결혼 전에 하였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