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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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 소득의 구분재일46014-1466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회신
1.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2에 의한 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 및 같은법 제13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4.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75, 1994.03.11)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 (지목 : 전,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묶여 있는 자연녹지)에서 어느 원예작물 재배 가능자와 화훼예작물의 재배 및 판매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함에 앞서서 질의합니다.
○ 제1안 : 화훼원예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본인이 100%출자하고, 본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50%:50%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100%자경농민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제2안 : 화훼원예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50%:50%로 출자하고 본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50%:50%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한 100%자경농민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