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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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재일46014-1484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 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도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가 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가 APT로 1년전 구입후 이사를 하여서 부득 1세대 2주택이 되었읍니다. APT 생활을 하여보니 본가 주택보다 못하는것 같아서 새로 구입한 APT를 처분하고 본가로 이사를 다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APT 가격이 분양시 가격보다 절대로 더 받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1년반전의 분양가격으로 APT를 처분하고 본가로 이사 하였을 경우 APT 구입가와 판매가가 같은 1세대 2주택으로 무슨 세금이 부가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