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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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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재일46014-1495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33, 1994.02.18, 재일46014-521, 1994.02.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3, 1994.02.18 ※ 재일46014-521, 1994.02.25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 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 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양도예정일 : 1994.05.30

○ 회계결산일 : 12월말

○ 자본금변동내역 :

년도

○○○

비고

액면가

1977

29,000주

최초출자

@500

1978

43,000주

14,500무상증자

@500

1979

108,750주

65,250무상증자

@500

1980

116,250주

7,500유상매입

@500

1984

19,375주

7,750유상증자

@5,000

1985

54,250주

34,875무상증자

@5,000

1993

54,250주

@5,000

[질의]

 가. 무상증자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여부 (액면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유상증자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여부 (소득세법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6조 적용여부)

 다. 유상매입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여부 (취득시 실질거래가액증빙 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