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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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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13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속 해외근로자로 근무하던중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1989년 12월 30일 분양을 받어 1989.12.30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후 1993.08.17 동 APT를 매도하였습니다.(붙임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가옥대장)

○ ○○를 그만둔후 1989.01.20~1991.04.20까지 서울소재 개인업체 ○○상사에서 근무하다가(증빙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와 계열회사인 ○○건설(주)에 1991.04.22~1992.11.30까지 관리이사로 근무케되어(#2) 주민등록표상은 1991.05.15 이후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의 자 이○○, 이○○도 학교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 부산소재학교에서 재학하였으나 본인의 처 임○○이 서울에서 가게를 하던것의 뒷정리가 있어 부산의 주소에 처와 자가 부산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는 못하였습니다.(#3)

○ 그후 1993.08.27일자로 세대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 본인의 거주이전은 부산소재 ○○지질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자(子)들의 학교 전학등도 본인의 직장이전 때문이었습니다.

○ 그후 1993.08.17일자에 서울의 분양받았던 ○○APT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