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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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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재일46014-1515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4.28 부천시 소재의 A아파트를 취득하고 1989.04.20부터 1993.05.16까지 거주하였으며, 주거이전목적으로 부천시 소재의 B아파트를 1990.12.27 분양받아 1993.05.16 잔금을 납부하고 같은날 입주한 후 1993.06.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A아파트의 잔금 청산일을 1993.11.1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아파트의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1993.12월 초순에 수령케됨에 따라 국세청예규 재산01254-3930(1989.10.26)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우선 A아파트의 소유권이전서류를 매수자에게 넘겨주고 매수자는 1993.11.16 소유권 이전(소유권이전접수일 1993.11.16)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1]

 B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 1993.05.16이고 A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1993.11.16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B아파트 취득시기가 1993.05.16이고 A아파트의 양도시기가 1993.11.16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6월 (아파트) 이내에 종전 주택 A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