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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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예정면적 기준재일46014-1548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1이전인 경우에는 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93, 1991.10.14, 재일01254-1765,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93, 1991.10.14 ※ 재일01254-1765, 1992.07.141.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2.위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77.1.1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시행공고후 대지 179㎡를 매입하였습니다. 목조건물도 포함하여 매입 토지를 6년간 보유중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90.2㎡를 확정받아 매매하였습니다.(신축하여 매매함)
가.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처음 매입면적을 179㎡로 볼 수 없다하십니다. 구획정리 공고후이기 때문에 처음 매입 면적이 90.2㎡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 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것인지 여부.
나.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구획정리 지구라도 종전 목조건물이 있어 건물과 토지를 179㎡ 모두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전비 취득세 재산세 기타 세금을 부담하면서 구획 완료시까지 보유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