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원을 달리한 출가한 외동딸이 동거인으로 된 경우 각각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황]
- 전입시기 : 1991.05.17(이사) 1991.05.23(전입신고)
○○ 주공아파트 ○○동 ○○호
- 매입시기 : 1992.04.15(원인,매매)
○○ 주공아파트 ○○동 ○○호(소유자 곽○○)
- 매도시기 : 1993.05.17
○○시 ○○구 ○○동 ○○번지(소유자 곽○○)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들은 분명 같은 거소에서 살았으나, 생계는 달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한세대 다주택 금지법을 만들었던 것은 법률상 가장의 재산으로 다른 여러 가족명의로 집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금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본인 곽○○가 부모님과 같이 동거한 이유
저는 무남독녀 외동딸로 친정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6.25때 월남했습니다.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후 1959년 대구에서 정○○과 결혼후 남편의 직장일(대구에 직장이 있었음)로 대구에 머무르게 되어 외동딸이기에 다른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호적만 입점이 된 채 친정에서 동거인으로 머물러 있다가 3남매를 출산하고, 저의 남편이 1972년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번지에서 세대분가를 못한 채 1991년 5월 17일까지 계속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나. 생계를 달리한 증명
상기 대구집에서 상주하며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자 도매업을 하시고, 저는 미용실을 경영했고, 결혼후 편물점을 하다가 남편의 사망후 다시 미용실을 경영했습니다.[1972년 (당시 39세)에서 1990년 (당시 57세)까지]
둘째딸도 8년이상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대구 ○○공사 경북지사 근무] (1981년 08월 ~ 1989년 01월)
다. 1가구 2주택이 된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저는 일평생 동안 단 한번도 친정아버지와 분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로 전입한 사유는 제 나이 60세가 다가오니 각종질병(협심증, 고혈압, 세반고리관의 불균형등)으로 기력이 쇠하여져 미용실 경영도 힘들었고 모시고 있던 친정어머님의 노망증세가 심해져서 1991년 5월 17일에 시집간 큰딸 옆인 현거주지로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중에 집주인의 매매의사를 듣고 현재 아파트를 1992년 4월 15일에 매입하게 되므로 결국 1가구 2주택이란 안내문을 며칠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자식의 도리로 연로하여 병드신 부모님과 이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같이 모시고 올라와서 따로따로 세대로 분류하지 않았던 저의 무지로 1가구 2주택이란 멍에가 씌여진 것입니다.
외동딸로 낳아져 혼자 모든것을 짊어진 채 의지할 곳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 죄가되고 잘못이라면 이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겠으며, 부모님을 내다버리는 패륜아적인 행실이 난무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질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저와 아버지는 각각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