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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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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재일46014-1615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8,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8,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여, 증여세를 과세당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1) 매매시 공시지가 10억

  (2) 매매시 시가 (한국감정원 평가액) 9억

  (3) 실매매가액 5억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2억

 나. 증여세 과세표준

  9억 - 5억 = 4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