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1618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7,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7,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답 : 2,023㎡ 당초 본인은 1964년 3월 13일 위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하던중 1987년 6월 27일 ○○대학교 캠퍼스 확장사업으로 인해 분교부와 협의 매도에 동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사업이 백지화로인해 1991년 4월 8일 위토지를 환매 재취득하였던바 저와같은 경우에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