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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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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36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박○○(갑)외 8명은 ○○구 ○○동 ○○번지 대지 : 99㎡, 건물 26.45㎡ 주택을 1974.12.23 상속받아 동주택을 1993.08.10 양도하였습니다.

○ 상속지분(1232/5488)이 가장큰 박○○(갑)(각각 세대별도:혼인으로 분가)은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으며,상속인중 박○○(을)(상속지분 840/5488)은 ○○구 ○○동 주공아파트 ○○번지 주택을 1990.10.01 취득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인 박○○(을)이 양도한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별 상속지분

 

박○○ :

1232/5488

천○○ :

318/5488

박○○ :

310/5488

박○○ :

212/5488

박○○ :

840/5488

박○○ :

840/5488

박○○ :

448/5488

박○○ :

840/5488

박○○ :

448/548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