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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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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일46014-1647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전을 1964년 12월 18일 취득, 경작하여 오던중, 1984년 7월경 도시계획 지역 (주거지역)으로 편입 되었고, 1993년 9월 9일 ○○건설(주)에 양도전 까지는 계속 전으로 경작하여 왔음.

[질의내용]

 (갑설)

 -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다.

 (을설)

 - 장기 보유 공제를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