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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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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1659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429, 1994.02.16, 재일 46014-1043, 1994.04.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29, 1994.02.16 ※ 재일46014-1043, 1994.04.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해당 여부를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 취득일 1982.11.03

   대지 163.20㎡, 주택 80.73㎡ 1층

                       80.73㎡ 지하

○ 신축 1991.02.02.

   대지 163.20㎡

   다가구 단독주택 85.39㎡ 지층

                   81.19㎡ 1층

                   81.19㎡ 2층

   본인사용 81.19+40.59=121.79㎡

   매매 1993.09.11 양도

가. 양도소득세 적용시 적용범위(대지ㆍ주택) 준공요건 다가구 단독주택임으로 분양 및 분할할수 없으며 1가구 1주택 적용.

나.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 매수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