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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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재일46014-1661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352, 1992.06.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2, 1992.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05월 서울소재 대지(사유지), 무허가건물(가옥재산세납부) 1동을 매입한후 2년9개월을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 거주하였으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여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여 입주를 1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기간은 만5년이 넘었지요.
나. 본인은 노령하고 무직으로 동아파트를 처분하여 시골로 이사하고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야 될 형편이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잘 몰라 질의하오니 하루속히 매매해야 될 본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시점이 ① 재개발관리처분일 ② 가사용승인일 ③ 입주일 ④ 준공검사일중 가장 빠른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의하면 준공검사는 입주한 후 보통 1-2년이 걸린다고 하니 저의 처지로는 그때까지 기다릴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