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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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1667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037, 1994.04.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세대(전용17평)를 소유하여 살고있던중 살고있던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되게 된 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재건축 기간이 약 3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이기간 동안 새로운 집을 사서(소유권매매취득 및 3년후 매도) 3년정도 살다가 팔고 재건축이 끝난 후 새로이 지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될 경우,
○ 철거되어 없어진 집(재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은 없고 토지지분만이 존재)과 이 기간동안 살았던 새로운 주택과의 1가구 2주택소유간주 여부 및 제세관련여부를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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