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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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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재일46014-1708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통칙 1-2-40...5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주택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1세대를 구성하는 4가족(피상속인, 배우자, 자녀2명)이 1주택을 취득하여(소유자는 피상속인) 2개월간 거주하던 중 주택소유자인 세대주가 사망하여 상속인 3인(배우자, 자녀2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3개월간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단, 상속주택은 하나뿐이며 상속인들이 별도로 소유하는 주택도 전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