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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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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재일46014-1773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부동산의 관계서류(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매매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소관세무서장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 ○○동 산○○번지의 ‘○○ ○○ 제2주택조합’ (○○산업개발시공)에서 추진하는 APT 분양관련, 아래와 같이 대금지불 후 부득이한 사정(소득세법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와는 무관)으로 매각하게 되었는 바, 양도 소득세의 산출을 의뢰합니다.

아 래

 (1) 물건지 : ○○구 ○○동 산○○번지 ○○APT ○○동 ○○호

 (2) 대금지불

단위 : 천원

일자

금액

내용

비고

1989.06월

23,500

계약금

07월

9,000

중도금

08월

6,000

중도금

09월

2,600

중도금

1990.02월

476

토지분 취득,등록세

1991.07월

5,800

중도금

1991.12월

8,000

중도금

1992.08월

6,000

중도금

1992.12월

6,000

중도금

1993.04월

6,000

중도금

10월

5,200

잔금

10월

627

HOME AUTOMATION 설치

시공사에서 일괄

12월

974

취득세

12월

580

얄미늄 샷시 시공

1994.05월

680

등록세

81,437

 (3) 매도금액 : 115,000,000

나. 산출 방법에는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실지 거래가액 적용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아온데, 상기 APT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다. 기준시가 적용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근거 명시요망)

라. 만약 실지 거래가액이 적용된다면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출 근거 명시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