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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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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800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37, 1994.04.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3월 (1987년 05월 분양, 1988년 11월 입주) 현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던중, 1994년 04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994년 12월 멸실될 예정이며, 현재는 입주나 거주가 불가한 상황 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이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후 입주할 계획 입니다.

○ 이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서 현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였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