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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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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46014-1984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시기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86, 1992.10.01) (재일01254-3694,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 재일01254-3694, 1991.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도 ○○시 ○○동 ○○번지 (대지:760평방미터, 건물:33.51)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기간계산에 있어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및 본 부동산 지상에 허가, 무허가 건물 존재시(관할세무서에서 사진으로 기 제출 및 수자원공사에서 수용시 기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 보상권을 각자 줌)시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상기 본인이 매도한 당해 부동산은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본디 실소유자는 문씨 종중것이나 편의상 문○○, 문○○의 공동소유로 해놓았는데 본인 등이 종중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1986.11.13 한○○씨 에게 매각하였는데 소유권이전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말썽이 빚어지게 되어 문중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씨를 내세워 가처분 등기를 필하니 매수자 한○○씨가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당시 매도자인 문○○,문○○를 상대로 1986.11.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고 패소한 본인 등이 본 매매대금을 배상해주고 한○○씨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강제로 이전 해 갔던 것입니다. 그 후 나머지 부분은 1993년 김○○씨에게 금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매도자 : 문씨 종중) 본 대지 위에는 무허가 및 허가 건물들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시흥시에 재산세는 납부했음)위 지상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권을 보상받아 수령하였고(주민등록표 등본에 수십년씩 같은 장소에세 거주한 사실이 나타남, 사진촬영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음)확인 가능하는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와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