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표시]
○○도 ○○시 ○○동 ○○번지 (대지:760평방미터, 건물:33.51)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기간계산에 있어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및 본 부동산 지상에 허가, 무허가 건물 존재시(관할세무서에서 사진으로 기 제출 및 수자원공사에서 수용시 기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 보상권을 각자 줌)시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상기 본인이 매도한 당해 부동산은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본디 실소유자는 문씨 종중것이나 편의상 문○○, 문○○의 공동소유로 해놓았는데 본인 등이 종중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1986.11.13 한○○씨 에게 매각하였는데 소유권이전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말썽이 빚어지게 되어 문중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씨를 내세워 가처분 등기를 필하니 매수자 한○○씨가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당시 매도자인 문○○,문○○를 상대로 1986.11.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고 패소한 본인 등이 본 매매대금을 배상해주고 한○○씨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강제로 이전 해 갔던 것입니다. 그 후 나머지 부분은 1993년 김○○씨에게 금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매도자 : 문씨 종중) 본 대지 위에는 무허가 및 허가 건물들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시흥시에 재산세는 납부했음)위 지상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권을 보상받아 수령하였고(주민등록표 등본에 수십년씩 같은 장소에세 거주한 사실이 나타남, 사진촬영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음)확인 가능하는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와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