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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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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05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291, 1992.05.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1

 소재지 : 전남 함평 학교면 곡창리 소재 농가주택1동 약20평

 취득1988년09월 양도1989년08월

나. 주택2

 소재지 :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 27평형

 취득1989년05월 양도1992년02월

○ 위에서 주택1을 주택2 취득후 양도하였습니다. 즉, 주택2을 취득 함에 따라 주택1이 겹쳐 1가구 2주택 이였는데, 바로 주택1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 주택2에서 3년을 살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약1년6개월간 1가구 1주택으로 거주를 하다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상 취학 질병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경기도 평택시로 거주를 옮겨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규정을 보면 양도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주택1과는 관계없이 마땅이 주택2는 비과세 됨이 옳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