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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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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
재일46014-2009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48, 1991.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48, 1991.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기타재산의 범위에있어서 다음과같이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가),(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출자자 1인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중 그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을설)

  -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출자자 1인과 친족및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포함하여 그법인의 총발행주식의50%이상이 양도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의 주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