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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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재일46014-206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791, 1992.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아파트)매매시 양도 소득세 산정기준 일자가 건물준공일자(1989.08.28)부터인지 가 사용승인일 (1989.04.20)부터인 산정기준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