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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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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46014-2120생산일자 1994.08.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1월 11일 ○○도 ○○시로부터 국유지 30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저의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에 지금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부담한상태에서 1992년 12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1994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다.(1991년 2월 1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이다.(1992년 12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상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규정 되어있어 저와같은 경우는 대천시와 매매계약을 함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1994년 1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4년 1월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