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취득시기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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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2133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8.31 주공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분양계약을 하였다가(일시불 지급 재계약 없었음)1992.07.09 연불계약금 잔액을 현금으로 청산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취득시기를 연불조건에 의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불계약금잔액 청산일(연불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