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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매각시 기준시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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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분할 매각시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
재일46014-2134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5, 1992.01.07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 1992.01.07 ※ 재일01254-1962, 1992.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0년 9월 20일 토지 200평을 취득함에있어 1990년 7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8월 28일 200평을 100평씩, A,B지번으로 분할하여 1990년 9월 20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매매계약당시는 전체토지를 매매키로하였다가 1990년 8월 28일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A,B번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는 A,B번지를 하나의 매매계약서로작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A,B지번을 분할함에 있어 A지번은 도로변에 위치하였고 B지번은 사도를 이용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근번 A지번을 양도하려고 할 때

                              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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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로) ///////////////////////////////////////////////////

              

A 지 번

(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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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 번

○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A,B전체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가액이나 현재 양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A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경우로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경우 A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 9월 1일 개별공시지가로 전체를 평가하여 1991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가액으로 (A지번과 B지번이 각각 고시되었슴) 합산하여 A지번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1990년9월1일 개별공시지가평가액

×

1991년1월1일기준 A지번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991년1월1일기준 A,B지번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 A지번의 1990년 1월 1일 해당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 아니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사실확인에 따라 A,B지번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실지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