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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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의 적용시기재일46014-2168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07, 1994.07.26 및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207, 1994.07.26 ※ 재일01254-1962, 1992.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2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때』의 요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상기요건은 농지대토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바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당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농지 양도와 신)농지 취득을 별개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세기본법상 각종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 및 당해조문 또는 조항을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액평가방법순서(기준시가, 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등)
(1)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지역
(2)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지역외 지역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경우는 없음)
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89.07.01 시행) 발효이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차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