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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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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재일46014-2344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1.09.09 서울 구로구 ○○동 농지 850평

 나. 1993.12.17 양도 준공업지역 편입 1년경과 농지로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불가

 다. 1994.08. ○○시에 농지 900평 취득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 제(령 14083호) 3조에 의거 농지대토 규정에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