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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401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본인은 1991년 10월경 ○○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 48평형 (이하 “쟁점 주택”이라함)에 당첨된뒤 1993년 6월 24일 잔금을 지불하고 1993년 6월 25일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는 1993년 7월 3일 완료하였읍니다.

 나. 본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985년 4월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계속 ○○시에서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였으며 1991년 6월 이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기업체인 ○○(주)에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1993년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1994년 1월중 ○○도 ○○시에 개인 공인회계사로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읍니다. 사업개시일은 1994년 1월 20일이며 같은 날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도 ○○시에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사업상의 형편때문에 ○○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본인과 처,자녀 2명등 세대전원이 1994년 1월 25일 ○○도 ○○시에 전세집을 얻어 거주이전한 다음 1994년 2일 18일 전입 신고를 필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자금 및 ○○에서의 주택구입자금 소요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위의 “쟁점주택”을 1994년 8월 3일 (잔금 수령일자) 양도하였읍니다.

 마. 본건 양도의 경우, (1)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 종전거주시와 시.도를 달리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3)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종전거주지와 다른 시로 퇴거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4항 1호에 규정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