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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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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02생산일자 1994.09.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 주택 저축 예금에 가입하여 1991.09.06 ○○시 ○○동 ○○번지, ○○아파트 27평을 분양받아 1994.03.11. 입주하였아오나 다음 사정으로 3년 미거주 상태에서 동 주택을 팔아야할 사정이온바, 그 경우 동 주택은 면세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것인온지 문의하나이다.

다 음

 본인은 1982.03.04.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등급 제2급인 당년 87세의 중 장애인으로서 근자 그 장애가 증악하므로 그런 장애 요양기관으로 저명한(물리치료, 자활 운동등 시설이 구비된) ○○시 ○○구 ○○동 ○○요양원에 종생보호자 처와같이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76세까지 일평생을 사무직이였던 본인은 위 주택을 근로복지공사, 주택은행의 융자및 사채등으로 마련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투기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