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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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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86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과정에 1988년 11월 10일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1994년 09월(입주예정)에 입주 시작 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1992년 12월경에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으나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르면 평생 노동력 상실자이고 공기좋은 곳에 장기적인 요양을 요함이라는 진단이 나왔든바, 요양을 떠나기 위하여 많은 요양비가 필요하므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처분하고 요양을 할려고 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환자의 거주지로 요양할 수 있는 곳으로 퇴거를 할예정이고, 가족 구성원은 환자와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은 안양 모처에 계속 의탁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2학년 재학 중입니다.

○ 이럴 경우에 매매 할 경우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