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2527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4282, 1989.11.24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같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