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직장도 퇴사하면서 농촌에 내려가 농사및 축산업을 할경우에 동아파트의 대상여부
[질의내용]
본인은 1978년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던중, 군대를 제대한 1985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라는 고기, 도매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9년 06월에 ○○구 ○○동 ○○번지 소재 13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였으며 계속 직장생활하는데 생활의 어려움을 느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그동안 배운 축산업을 운영해보고자, 1991년 06월에 본인의 전가족이 고향으로 내려가 사전준비를하고 1992년 02월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대금으로 고향의 전.답을 임차하여 농지경작 및 축산업을 운영하여 현재 한우15두, 젖소10두, 돼지5두를 사육하면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세무서로부터 1992년도에 처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아파틀르 처분하여독농가의 꿈을 이루고져 그대금으로 농토를 임차하고 축사를 건축(가건물)하여 현재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동세무서에 상담한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으나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4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본인과 같은 경우 4가지사항중 1번항목인 근로및 사업상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