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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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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4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 한후 1989.08.04 ○○아파트(18p)를 매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1989.07.25 ~ 1991.01.30)하다가 남편 직장관계로 전세대가 1991.01.31 ~ 1992.08.23 지방(홍성.서산)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다시 남편이 과천으로 전근이 되어 과천에서 1992.08.24~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오늘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회신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