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4생산일자 1994.01.2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 한후 1989.08.04 ○○아파트(18p)를 매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1989.07.25 ~ 1991.01.30)하다가 남편 직장관계로 전세대가 1991.01.31 ~ 1992.08.23 지방(홍성.서산)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다시 남편이 과천으로 전근이 되어 과천에서 1992.08.24~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오늘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회신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