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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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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여부
재일46014-2554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7, 1993.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8.25일에 타인명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대지)를 형편에따라 1994년도에 신탁재산 해지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승소하면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려고합니다.

○ 이렇게하여 이전되었을때 세금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1) 명의신탁 해지자(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납부하면 양도시점은 언제인지

 2) 명의신탁자(원고)는 증여세를 내는지, 증여세를 내면 언제 시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3) 그리고 부동산 신탁자(원고)는 세무서에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