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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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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58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 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산증여의 목적이나 양도자산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않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대주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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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정리대상 회사

  │
  │③
  │
 │
②│ 2년내

 ↓ 처분

  │---

------->

제3자

[질의 요지]

 ③과 같이 부당행위 계산 부안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