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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방법
재일46014-2579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서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소재 ○○교회(개척교회) 목사로서 타 소득은 없으며 교회에서 일정하지 않는 부정기적으로 월급이라기 보다는 활동비조로 조금씩 받는달도 있고 받지않는달도 있는 상태인데,이러한 상태에서 본인 명으로 되어 있는(교회용지) 대지를 부득이 매도하게 되어(교회건립 불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확정신고 납부시 1994년 05월 07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으로 전화 질의를 하였는데 그 때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금액외에 타 소득이 없을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서 소득공제(기초,배우자,부양가족)를 하여 신고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하였던 부분을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