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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85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11월 평촌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사한 지 한달 후인 1992년 12월에 출산을 하였는데, 아이가 ‘선천성 청각 장애자’로 판명 났습니다. 평생 정상인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기교육을, 그것도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더구나 특수교육 기관은 서울의 주소지를 입학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이유로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부득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인 ○○세무서와 국세청 상담실에서는 질병일 경우 병원장의 요양증명서가 첨부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므로 질의서를 보내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입학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특수학교에서는 입학의 전제 조건으로 서울 주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의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을 따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사를 하고 입학을 시키고 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안되는지 여부. 입주 2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 양도 차액의 60%라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사를 할 수가 없고 아이의 교육도 1년이나 미뤄야 합니다.

○ 저희가 판단하기로 저희 아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합니다. 국세청의 판단으로도 저희 아이가 ‘질병’이라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만약 사유가 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부. 또 이사를 하고 입학을 시킨 후 입학 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이 문제를 몰라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이사를 해서 우선 지금 받을 수 있는 예비교육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의 입학은 내년 3월이지만 3세 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예비반이 설치되어 있고, 12월에 접수하게 되는 입학원서에는 서울 주소지를 써넣어야만 서루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도봉세무서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오면 그것으로 서류를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