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24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고저 합니다.

○ 아파트를 1990년11월28일, 23평형(국민주택)을 분양받아 1993년03월01일 입주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관계(중기대여업)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 ○○에 전가족이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중기대여업을 하였으나 작년 10월 중순부터 건강이 나빠서 대수술을 받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금년 08월31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강이 호전되어 저의 고향 근처인 ○○도 ○○에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신규 사업자를 신청하여 중기대여업을 계속 할려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