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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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2624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고저 합니다.
○ 아파트를 1990년11월28일, 23평형(국민주택)을 분양받아 1993년03월01일 입주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관계(중기대여업)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 ○○에 전가족이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중기대여업을 하였으나 작년 10월 중순부터 건강이 나빠서 대수술을 받고,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금년 08월31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강이 호전되어 저의 고향 근처인 ○○도 ○○에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신규 사업자를 신청하여 중기대여업을 계속 할려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