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의 비과세대상 여부>
○ 주택 취득 양도 사항
취득당시 1세대 무주택 상태에서
1988.11.09 아파트 8평 취득(최초분양 받은것임)
1992.04.13 위 아파트 양도(양도당시 다른주택 없었음)
- 1988.11.09 - 1989.06.08
○○시 ○○동 소재 ○○건설회사 APT건설현장 소장으로 재직중 상기APT를 취득하여‘1988.11.19 전입신고를 하고 전가족 입주하여 1989.06.08까지 거주하던중.
- 1989.06.09 - 1991.03.20
근무중이던 건설회사에서 안산지역 아파트신축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몇일동안 출.퇴근하였으나, 도저히 여의치 않고, 또한 맡은직책의 특성상 현장상주가 필수적이므로, 부득이 서울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안산으로 전세를 얻어 전가족 이주하여 살던중 ‘1990.07.21 상기회사를 퇴직하고, ○○시 ○○동에 개인(일반사업자)건설회사를 직접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 1990.08.10)연립주택건설사업을 하며, 1991.03.20까지 안산거주.
- 1991.03.21 - 1992.04.18
1991.03.21 당초 취득한 집에 재전입하여 사업을 보다 확장하고자 ○○시 ○○동 소재에 법인건설회사를 설립(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 1991.04.01)하여, ○○시 ○○구 일대 연립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92.04.17까지 서울집에 거주하였으나, 전반적인 건설경기불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궁여지책의 하나인 신개발지역의 안산신도시로 회사를 1992.03.06 이전하였으며, 건설회사의 운영특성상(현장소장출신이고 규모가 적은 건설회사로 현장에서 직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음)부득이 안산현장 인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집을 처분 안산으로 전가족 이전하였음.
[질의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당초 서울거주기간 07월. 안산에서 부득이 거주한 21월. 재차 서울 상경후 거주한 13월을 통상 합하여 만3년5월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