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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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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26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설(주)에 근무하는 홍○○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나. 본인이 ○○건설(주)에 재직시 ○○동 ○○번지에 ○○건설에서 시공한 주택조합 아파트(36평형)를 분양 받았습니다.

다. 1993년02월부터 거주하던중(한라건설 분당 현장사무소 근무) 1994년04월 한라건설 영종도 현장사무소로 발령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를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그렇지 않으면 5년 보유기간을 채우기 위해 전세를 놓고 이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