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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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2669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 부산에서 1987년 05월 12일 임야를 대지로 변경 분할할 때 분할 받아서 1990년 04월 12일 신축허가를 받아서 1990년 7월 25일 준공검사를 하여 그곳에서 1992년 08월까지 살다가 본인이 하던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또 직장도 불충분하여 서울로 전가족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그곳 부산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하던 사실도 있고, 또 자녀들 학교도 한꺼번에 서울로,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전학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지금은 2년정도 살았기 때문에 큰애는 대학교1학년 재학중이고 작은애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본인은 제조업과 취직을 했던 일도 있고 서울에서 노동일과, 또 작년 ○○세무서에 위생 용역업 허가를 내어 영업했던 사실도 잇으나 지금은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본인의 형편으로는 부산의 집을 처분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본인은 지금도 부산에 1가구 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여 전세라도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3조 및 시행규칙 6조 4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