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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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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무상주의 취득가액
재일46014-282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3, 1994.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3, 1994.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와 당초 보유주식을 함께 매각하였을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48,801(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로 계산하고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주 받을 당시에 기준시가 \11,745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