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 주택을 6개월 내에 양도하였으나 업무상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2854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APT인 경우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0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2”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도 6월에 대구에 소재하는 주공APT 33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1990년도 05월에 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1990년도 08월에 주공APT 33평을 3년 거주후 매도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1990년 08월 23일) 그 후, 저는 1990년도 09월 01부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으나, 그당시 APT 분양목적으로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기지 않고 처갓집으로 주소(대구소재)를 옮겨 놓고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 세무서 담당직원의 말씀으로는 주택을 매입한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같지만 3년을 대구에서 살았고, 6개월이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사를 갈수도 없고, 주소지도 이전 할 필요도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 봉급생활자로써 \2,200,000의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봉급생활자로써 투기할 목적도 없고, 단 정확하게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인정합니다만 담당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