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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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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87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12월 부의 사망으로 대지24평(79평방미터) 건평13평의 조그마한 주택을 6남매와 어머니 앞으로 분활상속 받았으며, 그후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살고있으면서 1993년 12월경 상속받은 저의지분 29분지의 4를 양도하였습니다.(79평방미터의 29분지4)

○ 양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과세대상이라면 근거조항은 무엇인지의 여부

○ 양도하기전 관할세무서에 구두로 상담 문의하였으나 과세대상이 아니라하여 신고 하지 않았습니니다만 그후 가산세 20%와 함께 고지가되여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방문 상담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했는가 하고 항의했으나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또한 과세대상이라면 근거는 무엇인가고 문의했으나 부동산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납득할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 역시 1994년 10월 17일 재무부 제세과에 유선 문의하였을때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참고로 1993년 05월경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첨부하니 정확한 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