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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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289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4112, 1993.11.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4112, 1993.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이 1985년 07월 28일 토지 및 건물을 10회불로 매매계약을 해결하고 부금을 1회까지 지급하다가 1987년 11월 5일 갱개계약 해결 을이 병에게 양도하여 5,6회분을 지급한 다음 1989년 02월 08일 다시 갱개계약 무가 1989년 02월 08일 부금 7,8회분을 지급하고 잔금 9,10회분을 1990.01.22 지급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매수인 무의 취득일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