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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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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재일46014-290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 및 재일01254-2109, 1990.10.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일01254-2109, 1990.10.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저의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구입할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살아왔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사정상 처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 3년간 소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3년간이란

 가. 1965년 09월 21일부터 3년간인지 여부.

 나. 판결을 받고 저 앞으로 이전한 1993년 11월 01일부터 3년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