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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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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의 성립 등의 기준
재일46014-3141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5, 1992.05.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5, 1992.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대지천평(양도가액 7억원)을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 대지에 대한 계약을 1994.10.01하고 계약조로 7천만원을 영수, 중도금 1억3천만원은 1994.12.20자로, 잔금 5억원은 1995.10.15일 받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지의 소유권은 1994.12.23일자로 이전하기로 약정, 동일자로 잔금 5억원 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안과 같이 1994.12.23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일자로 잔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