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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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326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거주자 중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신고 기준율에 의거 신고하는 사업자 이외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유형을 서면신고, 실지조사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받고 있으므로 붙임의 소득세신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최근 20년동안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부동산(대지 400m2, 건물 260m2 )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의뢰 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서 연립주택 16가구 (전용면적 15평이하)를 신축완공하여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 1993년도에 이중 3가구를 분양하였으므로 1994년 01월에 수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연립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원래의 주택 상태로 매각할 경우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현재까지 다른 소유주택 없음)
나. 금번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신고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면신고에 의한 납부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다. 나.항이 불가하다면 추계신고시에 검인계약서를 근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